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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MB 친형 이상득 징역 1년3월·정준양 모두 '무죄'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13일 18:03

최종수정 : 2017년01월13일 18:03

이상득 전 의원, 고령 고려해 법정구속 면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혐의 모두 '무죄'

[뉴스핌=황유미 기자] 포스코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민원을 해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의원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 측으로부터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인 박모씨가 코스코컴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게 도와준 것을 무죄로 봤다.

다만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상득 전 의원이 국회의원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직권을 남용했고 포스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를 제3자로 하여금 공유하게 했다"며 "측근들로 하여금 포스코 외주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큰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며 실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포스코 신제강공장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이 전 의원의 직무집행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은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사건에 연루되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티엠테크 인수 문제 자체를 포스코 신제강 공장 공사 문제 해결과 별개로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포스코를 통해 지인인 박모씨에게 일감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본 최초의 시점이 포스코 공장 문제가 불거진 시점보다 앞선다"며 "박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공장 문제 해결과 대가 관계에 있는지 충분한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준양 전 회장은 이날 같은 재판장에서 이어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 전 회장은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시중 평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을 취업시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해 "인수 당시 포스코는 성진지오텍 인수를 그룹의 성장과 발전 전략의 하나로 판단했고 그룹의 전체 시너지를 달성하기 위해 전임 회장 이전부터 추진돼 온 것"이라며 "단순히 사후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고 형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득 전 의원은 포스코 공장 관련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게해 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군 공항 관련 고도 제한 위반으로 인한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 해결을 이 전 의원에게 부탁하면서 외주업체를 운영하는 이 전 의원 측근에게 급여·배당금 명목으로 12억원을 준 혐의다. 정 전 회장은 또 2010년 인수 타당성 검토 없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 가량 높은 가격에 사들여 포스코에 16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권 실세가 민영 기업 포스코를 사유화한 것"이라며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6억원을 구형했다. 정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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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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