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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징역 7년 구형

기사입력 : 2016년11월21일 21:13

최종수정 : 2016년11월21일 21:13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도 징역 2년

[뉴스핌=전지현 기자]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1)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6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권실세가 민간기업인 포스코를 사유화한 것"이라며 "현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근이 포스코 계열 광고사를 강탈한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청사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검찰로 향하며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학선 사진기자>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8)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조봉래 전 포스코캠텍 사장(64)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은 정권의 정치적 희생자, 복수심의 피해자일 수 있는데 최근 불거진 현 정권의 권력비리 사건에 매몰돼 같은 사건으로 치부될까봐 두렵다"며 "정치인이 되기 전 회사원으로 지낸 20여년간 신중히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 형이 되면서 전혀 다른 판단과 인생 경로를 겪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형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편견 없이 이 사건을 심리해 달라"며 "이 전 의원에 대한 풍문이 아니라 실제 살아온 삶을 통해 어떤 사람인지 밝혀 달라"고 했다.

이날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6선 국회의원과 국회부의장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도 "포스코와는 합법적인 후원금 조차 받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유지했고 포스코 회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제한은 전국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포스코를 위해서든 지역구의 지역경제를 위해서든 국방부나 기타 관계기관에 부탁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의 청탁을 받고 군사상 고도 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자신의 지인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 사무소장이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캠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 주식회사의 지분 70%를 처형 명의로 인수하게 하고, 감사로 등재해 급여 및 성과금 등 명목의 돈 11억8000만원을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3일 오후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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