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추가
수출금융자금을 확대 및 대출기간 연장…수출 실적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올해부턴 음식·숙박업 등도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출금융자금이 500억원 확대되고,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원의 저금리 자금을 빌려준다.
또,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이 강화되며, 중견기업의 투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가속상각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간한 '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먼저, 정부는 2017년부터 서비스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추가했다. 현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은 도매업, 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5만4000개에 이르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까지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금융도 확대됐다. 수출금융자금이 총액 1250억원에서 1750억원으로, 대출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수출 사업화 자금'이 신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유도에 쓰일 예정이다.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획득이나 판로 개척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총 500억원)을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한다.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연 1.88% 우대금리로 업체당 최대 1억원(총 100억원) 한도, 저금리 정책자금을 융자한다. 해외 틈새시장 개척 등 소상공인의 수출 저변을 넓히기 위함이다.
대기업·중견기업 주도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R&D사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에게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R&D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수평적 네트워크에 의한 공동기술개발사업에서 네트워크 기획 관련해 6개월 동안 네트워크 당 3000만원(총 19억원)을, R&D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네트워크 당 6억원을 지급(총 56억원)한다.
중견기업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도 허용된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인정범위를 25%에서 50%로 확대해주는 가속상각이 허용되지 않았었다. 다만, 전년 대비 투자액이 증가한 증견기업에 한정되고, 대상 자산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운수·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차량·선박·항공기다.
정부는 이에 더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재 7개(부산, 대구, 청주, 전주, 안양, 강릉, 무안)인 '지역 저작권 서비스센터'를 2개 추가 선정한다. 전국적인 저작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오는 2월 공모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