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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월호 당일 대통령으로서 할 일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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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최순실 사태' 관련의혹 전면 부인
탄핵안 가결 후 첫 공개일정…"삼성 합병 국가의 올바른 정책판단"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은 1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으로서 제 할 것은 다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그룹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가의 올바른 정책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3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들과 신년인사회를 겸한 티타임을 갖고 "혼란을 주면서 오해가 오해를 만들고 오보를 바탕으로 오보가 재생산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국회 탄핵 이후 청와대 참모진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외에 외부인을 만난 것은 23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후 대외 활동을 중단한 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으나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 중 하나가 세월호 참사 당일"이라며 "처음에는 참사가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밀회를 했다, 말도 안되고 입에도 담기 민망한 얘기를 했다. 대통령이 어떻게 밀회를 하겠나. 그 시간 지나니 굿을 했다는 얘기가 기정사실화됐다. 너무 어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성형수술 의혹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날 정상적으로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보고 받으며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 마침 그날 일정이 없어서 관저에 있었던 것"이라며 "가족도 없는데 손님도 받을 수 있어서 일정이 없으면 관저에서 일을 챙긴다. 제가 그런 날은 관저에서 일을 계속 챙긴다. 그날은 마침 일정이 비어서 그렇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 전원 구조됐다는 오보가 있어서 걱정하면서 해경 상황 챙기고 그러다가 수석실 보고도 받고 일 보다가 전원구조됐다고 해서 너무 기뻐서 마음 안심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오보였다고 해서 너무 놀랐다"며 "그래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빨리 가서 현장에서 할라고 하니까 경호실에서 적어도 경호에서는 필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제가 못움직였다. 거기다가 중대본도 무슨 상황이 생겨서 확 떠나지 못했다"고 당일 상황을 서술했다.

더불어 "물론 현장에서는 해경이 제일 잘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제 할 것은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밀회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헌재도 그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제출해 달라고 해서 대리인단 통해 다 정리하고 추가하고 지금도 만들고 있다. 제출하면 헌재에서 재판하게 될 텐데 이번 만큼은 그런 허위가 완전히 걷어졌으면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본관 집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사실 현장이 중요하다. 앉아서 회의를 해도 보고받고 지시받고 돌아가는 거 보고받아도 현장에서 잘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때는 기초연금 설명 때문에 고용복지수석실에서 연락도 오고, 교육문화수석실에서도 온 것 같다. 계속 연락받고 자료 필요한 거 얘기 진행했다. 처음에는 그런 엄청난 참사라고 생각 못하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귀기울이고 보고 받고 하다가 나중에 알고나서 이렇게 됐고. 미용시술 건은 전혀 아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참사 당일 외부인 출입의혹에 대해선 "그날 기억을 더듬어보니 머리 만져주기 위해서 오고 목에 필요한 약(가글을 지칭한 듯) 들고 오고 그 외에는 아무도 없고 그날은 누가 다른 일을 어떻게 상상할수 있겠냐. 큰일이 터지지고 학생들 구하는데 온 생각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다른 것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보도 보니까 굉장히 숫자도 많고 하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 "헤지펀드 공격으로 삼성 합병 무산되면 국가적·경제적 큰 손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최순실씨가 관여했고 국민연금이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완전히 엮은 것이다. 누구를 봐줄 생각 이런 것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도 없었다"며 "삼성합병은 당시 국민들, 증권사 등 많은 국민들 관심사였다. (엘리엇) 헤지펀드의 공격이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이 공격을 받아서 무산된다면 국가적 경제적 큰 손해라는 생각으로 국만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 20여 개 우리나라 증권사도 한두 군데 빼고 다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저도 국민연금이 바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국민연금도 챙기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결정이든간에 국가의 올바른 정책판단이다. 그러나 여기를 저기를 도와주라고 한 적은 없다. 나를 엮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씨의 의견을 모두 들어줬다는 비판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춘추관에서 밝혔듯이 몇십년 된 지인이다. 지인이 지인이지 오랜 세월 아는 사람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지인이 모든 걸 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 책무와 판단이 있는데 어떻게 지인이 모든 걸 다한다고 어떻게 역어서. 전 대통령으로서 철학과 소신 갖고 국정운영해 왔다. 복지나 외교 안보 경제 등등은 참모들과 의논하면서 저 나름대로 더 정교하게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 얻게 되고. 계속 외교안보 부분 등 발전시켜와 지금은 그런 틀 갖춰왔다고 생각하고 뿌리내리게 마지막까지 좋은 마무리해야지 생각하다가 이런 일 맞게 됐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김영재의원'의 불면증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사적 영역 있다. 어디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다가 좋은 약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일일이 다 내가 무슨 약 먹고 어디 알리고 다 까발려서 하는 것은 민망하기 그지없다. 그런 걸로 국가에 손해 끼친 일은 한번도 없다고 생각한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라며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느 병 앓고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리스트로 만드느냐. 순방 때는 특히 피곤해서 힘들 때 있다. 피곤하니까 다음날 일찍 일해야 해서 피로회복 영양주사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큰 죄나 지은 것처럼 하면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주사도 의사가 알아서 처방하는 거지 어떻게 환자가 알겠나"라고 말했다.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추천으로 문화부 장관과 교육문화수석이 임용된 것에 대해선 "대통령으로서 누구와 친하다고 누구 봐줘야 되겠다고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여러 사람 중 이 사람 제일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것"이라며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이 자리 있는 분들도 추천 가능하다. 그러나 추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검증도 하고 세평도 알아보고 제일 잘할 수 있는 분 뽑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생활에 대해 "국민들께도 미안한 생각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저를 도와줬던 분들이 뇌물이나 뒤로 받은 것 하나 없이 많은 일을 열심히 한 것인데 뒤로 이상한 것 받은 일 없는 분들인데도 고초를 겪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업인들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민관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잘해보자, 창조경제나 문화로 세계로 뻗어나가면 한류도 힘을 받고 국가브랜드도 높아지고 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동참한 것인데 압수수색 등 어려움 걲는 것 보고 미안스럽고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관련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데는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질문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자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가지 경위를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며 별도의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면서 예고했던 기자회견 등이 무산되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특별검사팀의 수사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대외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줄곧 "억울하다"는 심경을 수차례 표출해왔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1시23분부터 2시2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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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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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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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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