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정상호 기자] 2019년부터 초등 교과서에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 한자 표기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30일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원의 주요학습 용어에 한해 교과서 집필진과 심의회가 한자의 뜻이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한자를 표기할 수 있다.
표기 한자는 미리 선정한 한자 300자 내로 제한되며 교과서의 밑단이나 옆단에 한자의 음, 뜻을 모두 제시한다.
2019년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은 초등학교 5~6학년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는 2019년부터 교과서에 적용된다.
한편 2019년부터 초등 교과서에 한자 표기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입장도 있다. 교육부는 한자 병기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해 "한자 지식이 없어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음과 훈을 제시하며 표기 위치도 밑단과 옆단이라 학습량과 수준에서 학습 부담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