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발행자금으로 운용하는 헤지자산과 고유재산을 명확히 구분관리하기 위해 세부적인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ELS 헤지자산의 구분관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월 업무보고서부터 세부적인 구분관리 기준과 보고서식 등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분관리란 ELS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되는 헤지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되도록 기록 및 유지해 헤지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에 의해 구분관리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으로 반영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헤지자산 정의▲내부대여금·차입금 항목 신설▲예치금항목 추가▲헤지자산의 담보제공 현황 명시▲헤지자산 취득요건 준수여부, 채무증권 신용등급 현황 보고 등이다.
먼저 헤지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주식, 채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예금·예치금, 현금, 내부대여금·차입금, 기타로 구분해 관리토록 했다.
헤지자산은 ELS 등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매입하는 것 외에도 고유재산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다.

또 헤지자산과 고유재산과의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내부대여금과 내부차입금 항목을 신설했다.
내부대여금은 ELS 등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고유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며 내부차입금은 헤지자산 매입을 위해 고유재산에서 자금을 이전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예치한 증거금을 현금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예금·예치금으로 분류했다.
헤지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현재는 담보제공금액만 파악할 수 있지만 담보제공목적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담보제공목적 및 담보제공처도 명시하도록 했다.
또 헤지자산 중 국내외 신용등급별 채무증권 보유금액을 분기별로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 측은 “ELS 헤지자산의 항목별 구분관리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고 헤지자산 취득요건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함에 따라 헤지자산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헤지자산 운용관련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