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가 27일 오전에 열린다. 조 교육감이 남은 임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15분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일종의 '선처'인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조교육감의 남은 임기는 앞으로 약 1년 6개월이다. 하지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조교육감의 임기는 보장받을 수 없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에도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