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DB에 연금납입내역 등록…연금납입확인서 발급 필요없어
[뉴스핌=이지현 기자] # 홍길동씨는 급전이 필요해 가입해 뒀던 연금저축신탁을 해지하기로 했다. 은행을 방문해 해지를 요청했지만, 은행은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연금납입확인서가 없으면 납입금 전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것을 안내받았다. 결국 홍씨는 다시 보험사를 방문해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은 뒤 은행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내년 4월부터는 이처럼 연금저축 해지 및 연금 수령시 번거로운 서류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은행에서 조회시스템으로 보험회사의 연금납입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전국 은행연합회 전산 DB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하는 전산시스템을 내년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소비자라면 세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한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하는 과정에서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나 연금소득세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위해서는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금납입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 전산 DB에 등록하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금융회사는 해지 또는 연금개시 업무 처리시 이 시스템을 통해 납입내역이나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은행연합회 및 금융회사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권오상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 실장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연금저축 가입자 약 420만명 중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61만명이 모든 금융사를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더불어 연금납입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도 사전에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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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