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이엔쓰리는 21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으로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통주 107만8982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회사 측은 “11월 25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이 진행됐으며 이달 16일 소송 판결(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따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