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말 바꾼 김기춘' 청문회 위증처벌 가능?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14:52

최종수정 : 2016년12월21일 15: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증 고발 무산됐던 과거와 상황 다르고
국조특위 여야 의원 위증처벌에 한목소리

[뉴스핌=황유미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4차례 진행된 가운데, 증인들의 '거짓 증언'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문회 위증죄 처벌 가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증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참석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정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위증 의혹은 지난 15일 4차 청문회에서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과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최순실 사건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태블릿PC를 두고 나눈 질의응답 부분이다.

당시 "태블릿PC를 본 적이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박 과장은 "고영태씨가 들고 다녔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 시켰다"고 말했다. 태블릿PC 주인이 최순실(60)씨가 아닌 고영태(40)씨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일 청문회에서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역시 비슷한 질문을 고씨에게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고씨와 노승일 K스포츠 재단 부장이 이같은 질의응답 내용이 사전에 모의됐다고 폭로하면서 이만희 의원과 이완영 의원 등의 위증 공모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등도 거짓 증언 의혹을 받고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 7일 2차 청문회 당시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뒤늦게 말을 바꿨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은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아니라고 답변한 뒤 입을 다물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경희 전 총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와 배치된다.

최 전 총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를 두 번 만났다고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수시로 만나는 사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은 국회법에 따라 처벌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증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국회가 직접 고발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야의 이견으로 고발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다르다. 위증죄 처벌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위증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데다 특검의 수사의지도 확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 15일 "위증의 사실이 밝혀지면 국회 모욕죄까지 포함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조특위 위원들 역시 여야 가릴 것 없이 위증죄 처벌에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검 역시 청문회 증인들의 위증죄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와 교육부의 감사 등에서 청문회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증인들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특검의 위증 혐의 수사가 수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모른다 주장했다가 말을 바꾼 것은 위증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 청문회 위증은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입장을 유지했을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최씨 이름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다"는 김 전 비서실장과 최순실씨 사이 관계가 그 이상 가까웠다는 점이 발견된다면 김 전 비서실장의 위증죄 처벌은 가능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