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앞으로는 폐교를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수의계약으로 폐교를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농‧어업회사법인까지 확대했다.

교육부는 캠핑장 용도 시설을 교육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늘어났다. 때문에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폐교의 귀농·귀촌 거점화’ 과제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교육용 시설 범위에 캠핑장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추가했다. 농촌복귀 희망자를 상담하고 안내하는 지원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
폐교재산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만 가능했지만, 해당 지역의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어업회사법인을 추가했다.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해 폐교재산을 귀농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의 초기 거점 등으로 적극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