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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플랫폼 기대주 카카오 ‘뉴플친', 문제는 '카톡 피로도'

기사입력 : 2016년12월16일 15:02

최종수정 : 2016년12월16일 15:02

지난 7월 베타서비스 시작한 뉴플친..현재 280여개 계정 운영 중
내년 1분기 서비스 정식 도입..결제, 상담 등 모바일 비즈니스 도구로 나간다
관건은 카톡 광고성 메시지..이용자 피로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 기울여야

[뉴스핌=이수경 기자] 카카오가 기업 대상 광고·마케팅 서비스를 내년 1분기에 정식 도입한다. 효과적인 광고 채널로서 입지를 확보한다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광고 매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카카오톡 광고 피로도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마케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이하 뉴플친) 계정은 28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초기 70여 곳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뉴플친 계정은 4배 가량 늘어났다.

뉴플친은 카카오의 비즈 메시지 서비스인 플러스친구의 새 버전이다. 정보나 재미를 추구하는 콘텐츠 프로바이더(CP)를 대상으로 베타테스트 중이다. 언론, 패션∙뷰티 매거진, 연예 매니지먼트, 영화 배급사, 1인 웹툰 작가 등 자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뉴플친은 마케팅과 광고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내세웠다. 온라인 비디오 기반 패션 매거진 'C채널'은 현재 13만5000명의 친구를 확보, 일 동영상 재생은 10만 뷰, 게시글 당 평균 페이지뷰는 2만8000건을 달성한 바 있다. 영화 배급사 '쇼박스'도 최신 개봉작 '럭키'를 뉴플친을 통해 홍보, 28만2000 페이지뷰, 5700회의 공유를 기록하기도 했다.

신정환 카카오톡 부문 부사장은 "댓글보다 공유가 더 많이 된 케이스도 발견되고 있다"며 "뉴플친이 바이럴에 최적화된 공간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플친은 내년 1분기에 정식 출시된다. 광고주와 소수의 CP뿐 아니라 커머스, 공연, 예약 등 모든 비즈니스와 서비스 사업자가 뉴플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파트너 대상이 확대된다. 향후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결제 기능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뉴플친은 내년 2월 다음tv팟을 흡수, 통합 운영되는 '카카오TV'의 콘텐츠 유통 채널로도 활용된다. 이용자는 카카오TV 채널과 연동된 뉴플친 계정을 친구 추가한 뒤 새로운 영상, 라이브 방송을 카톡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CP는 자신의 콘텐츠를 뉴플친을 통해 보다 손쉽게 유통하고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 부사장은 "카카오톡에 챗봇을 넣어 상품 구매와 결제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뉴플친은 향후 모바일 비즈니스의 필수 도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3분기 IR 자료 중 광고 부문 매출 <사진=카카오>

뉴플친은 내년도 카카오 광고 수익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분기 광고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한 1269억원을 기록,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다. 지난해 말부터 광고효율이 낮은 외부 네트워크 매체를 정리하고 플러스친구와 옐로아이디 광고주를 통합하는 등 최적화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선 광고 메시지 수신으로 인해 카카오톡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플러스친구를 맺으면 기업이 먼저 사용자에게 광고성 메시지나 콘텐츠를 새로 발행했다는 소식을 메시지로 보낼 수 있게 되면서 광고 피로도를 높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인과의 대화방이 목록 상위에서 밀려나면서 메신저 본연의 기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카카오톡 뉴 플러스친구(이하 뉴플친) 계정 281개를 친구 추가해본 결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에 집중적으로 카톡 메시지가 왔다. 중간에 주고받은 사적인 카톡 대화창만 임의로 지웠다. <사진=뉴플친 수신 화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광고성 메시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뉴플친 광고를 송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뉴플친을 추가할 경우 이는 명시적인 광고 수신에 동의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KISA 관계자는 "플러스친구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친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명시적인 광소 수신 동의라고 봐야 한다"며 "그렇지만 광고 메시지 수신까지 동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용자 생각이라면 사실관계는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내부에서는 뉴플친 메시지 발송 정책을 포함해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카카오톡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피로도를 줄이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1분기 정식 오픈 전까지 이용자의 의견을 고려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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