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가사 22일로 연기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문회 불출석자들을 최대한 참석시키기 위한 조치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5차 청문회 일정을 22일로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잠적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봉주, 안민석, 김성태 등 정치권 인사들이 현상금을 내걸었다. <사진=뉴스핌DB> |
당초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 증인 명단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차장(사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여부는 보고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열린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 7일 전인 지난달 30일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지 않아 '송달 불능' 통보가 내려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에 따라 증인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