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해 손실 발생시 이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 및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다.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져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를 일컫는다.
대상 기관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및 집합투자기구다.
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으로 실물로 결제(physically settled)되는 외환(FX)선도·스왑 및 통화스왑(CRS)은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외됐다.
해당 제도는 거래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변동증거금은 내년 3월부터 개시증거금은 2020년 9월부터 각각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측은 "금리 등 대외변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장외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CCP 청산을 유도함으로써 장외파생시장의 리스크를 축소할 것"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해 국내 장외파생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