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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심사 강행, "예정대로 추진"

기사입력 : 2016년12월13일 15:40

최종수정 : 2016년12월13일 15:40

특허심사 연기시, 신청업체들에 경제적 피해 우려

[뉴스핌=전지현 기자] 관세청이 시내 면세점 심사 일정을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세청은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면세점 추가특허를 발표한 것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이 1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에서 서울과 제주 시내 면세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이어 "특허보세구역(면세점)에 대한 특허 부여 여부는 관세청의 자유재량 행위에 해당되지만, 이 재량권이 무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때문에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관세청은 특허심사 연기에 따른 신청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를 우려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는 서울의 대기업(3개) 뿐만 아니라 서울·부산·강원의 중소·중견기업(3개) 특허심사도 동시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대기업 관련 정치적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이유로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많은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허심사를 정치적 의혹에 의해 자의적으로 연기·취소하기 보다는 현재 의혹을 받는 특허신청업체가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더라도 특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심사결과 발표 등 특허심사 전 과정에서 의혹도 없도록 공정·투명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15~17일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질의를 마친 뒤 17일 오후 8시경에 심사 결과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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