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대상학생 판단 가능한 기준 마련
숙려기간도 운영기관 아닌 학생 특성에 맞춰
교육부, 공통 운영기준 마련
[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가 3년째 운영 중인 '학업중단숙려제'와 관련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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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도 교육청별로 기준이 달랐던 숙려제 대상학생 판단기준을 추가하고 숙려기간이 학생 개인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변경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도는 학교 부적응 학생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숙려기회를 제공,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숙려제 참여 학생은 일정기간 학교나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그 결과 참여학생 86%가 학업을 지속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숙려제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어 대상학생 판단기준이나 숙려기간 등 일부 기준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로 학업지속률이 최대 40%포인트 가까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숙려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대상학생을 판단할 때 '반복적인 무단결석 학생이나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초·중학생' 기준을 마련했다.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 위기 학생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다.
또 기존에 운영기관별로 최소 2주에서 최대 50일 이하로 정해진 숙려기간도 학생 개인 특성에 맞춰 최소 1주~최대 7주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밖에 숙려제 참여학생의 소재나 안전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시 학생과 학부모 면담 절차도 강화했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학교현장에서 숙려제가 내실있게 운영되는 기틀을 다지고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