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송영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중단…정경유착 고리 끊기 첫걸음"

기사입력 : 2016년12월13일 10:17

최종수정 : 2016년12월13일 10:17

"황교안 권한대행 첫 임무…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청소"

[뉴스핌=이윤애 기자] 오는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야권에서 사업자 선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야권 의원 61인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즉시 중단시키는 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임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박 대통령 개인 비리를 넘어 권력비리와 부역자 청산, 정경유착 끊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 연장선에서 관세청의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 ▲검찰, 특검 수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국회 지적 사항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강행은 또 다른 커넥션 의혹의 온상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죽은 권력이지만, 대기업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실정"이라며, 1·2차 선정에서 ▲평가 불투명성 ▲최순실 로비 창구 의혹 ▲박근혜-최순실 입맛 맞는 심사위원 선정 의혹 등으로 정부 스스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예측가능성을 위해 면세점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세청이 '특허심사 일정 연기 관련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송영길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로비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에 어떠한 의혹도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대법원 판례와 관세법을 근거로 특허 여부는 관세청 자유재량으로 언제든지 중단 및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해 기업들도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수사 결과 처벌될 경우 관세법 제175조 4항, 5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일단 중단하고, 수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신규 면세점 선정 중단은 안보·경제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는 안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정치권력이 쓰러지더라도 나만 살면 된다는 식으로 기업의 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1987년 6월 항쟁이 직선제를 만들어냈듯, 2016년 11월 항쟁이 정경유착․권력형 비리․부역자 청산의 새 시대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강행부터 막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이재정, 박정, 박찬대, 유동수, 임종성, 유승희, 윤호중, 권미혁, 이철희, 박광온, 김영진, 김현미, 정춘숙, 김한정, 송옥주, 문미옥, 소병훈, 김영호, 김상희, 김철민, 이용득, 홍영표, 김두관, 송기헌, 박영선, 강병원, 기동민, 김경협, 제윤경, 우원식, 박경미, 백혜련, 조승래, 민병두, 신동근, 유은혜, 이춘석, 김병욱, 김종민, 이언주, 이개호, 강창일, 김종민, 정재호, 박주민, 오영훈, 최운열, 권칠승, 이언주, 황희, 박남춘, 권미혁, 위성곤, 김해영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현, 송기석, 조배숙, 이용주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총 61명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