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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저축성보험 비과세, 부자혜택 아냐...중산층 더 수혜"

기사입력 : 2016년12월13일 09:33

최종수정 : 2016년12월13일 09:33

보험대리점협회, 국민의당 당사 앞 비과세 축소 철회 궐기대회

[뉴스핌=이지현 기자] 국회에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내세운 '부자증세' 효과가 미미할뿐 아니라 업계 영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250여명 규모로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반대 시위를 연다. 또 오는 15일에는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보험대리점 대표 및 보험설계사 1500명이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또 13일에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을 통해 해당 법안의 반대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장기 저축성보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일시납 보험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는 것이 잠정 합의됐다. 또 월적립식 보험에 대해서도 총 납입액 1억원까지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은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10년 이상 1억원 이상의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가입자는 중·상위 계층 이상으로 봐 증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같은 법안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비과세 축소로 인한 증세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중산층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 더불어 보험사 입장에서도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내세워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었던 만큼,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면 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측은 "저축성보험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국민들의 안정적 연금재원 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고액 가입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중·서민층이 장기간 납입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서민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개정안은 국민의 노후 준비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여성과 중·서민층이 대다수인 40만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 및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도 "월 40만원 가량으로 20년 동안 납입하는 저축성보험을 중·상위층의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더불어 해당 개정안은 10년 이상 유지한 뒤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세수 효과는 10년 이후에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가 이처럼 집단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권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동안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보험업계에 큰 영향이 있는 법안이 업계와의 논의 없이 추진됐다"며 "해당 개정안은 세수효과, 설계사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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