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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적용하니 '집담보·車할부'에 대출한도 급감

기사입력 : 2016년12월08일 15:39

최종수정 : 2016년12월08일 16:39

9일 DSR 시행...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파악
DSR 높으면, 만기 늘리거나 대출 곧바로 상환해야

[뉴스핌=한기진 기자] 새로운 대출심사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9일 시행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한 대출 규제다. 그러나 은행들이 내년까지 참고지표로만 활용하면서 급격한 대출축소는 없을 전망이다. DSR 적용 비율이 80%로 알려졌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8일 신용정보원은 내일(9일)부터 금융회사가 대출자(개인 및 법인)의 1, 2금융권 신용거래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가동한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캐피탈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토대로 대출자의 실제 연간 원리금상환 예정액수를 제공한다.   

이를 기초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들은 신규대출 시 ‘실질’ DSR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가 작년에 만든 ‘표준’ DSR 80%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대출자 별로 대출금리와 만기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NICE신용정보가 제공한 평균 대출금리와 평균 만기를 적용해서 나온 수치다. 

그러나 신용정보원이 개인별 대출규모, 금리, 만기 등의 세세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DSR 비율을 새롭게 산출하게 됐다. 그래서 은행권은 DSR을 표준과 실질로 구분해 부른다.

DSR이 적용되면 DTI보다 대출받는 액수가 줄어든다. 연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지만, DTI는 기타부채(보험사 대출, 할부 등)의 ‘이자’ 상환액만 추가하는 반면 DSR은 ‘원금’까지 따진다. 그래서 DTI에서 기타부채 규모는 사실상 무시됐다. 

DSR은 상황 별로 대출이 줄어드는 게 다르다.

가령 직장인 A씨가 연 소득 5000만원으로 보험사 신용대출로 5000만원(만기 5년, 원리금 균등, 연 5%)을 쓰고 있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DTI 60%를 적용해 최대 3억원이 대출된다.

그러나 3억원을 원리금 균등으로 갚는다면 매년 5150만원을 상환해야 해서 DSR로는 대출 실행연도 기준 103%에 달한다. 표준 80%를 적용하면 23%포인트 만큼 과도한 대출이다. 은행은 기존보다 8000만원 줄인 2억2000만원만 대출 승인할 수 있다. A씨의 적정 대출상환 규모를 소득(5000만원)의 80%인 4000만원(주택담보 2850만원, 신용대출 1150만원)으로 봤기 때문이다.

또 기존에 이자만 내는 주택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 

A씨가 올해와 내년은 이자만 내고 3년후부터 원리금 2000만원씩 갚는 주택대출과 새마을금고 신용대출로 매년 1000만원씩 상환한다고 하자.

추가로 매년 2500만원씩 갚는 원리금 균등상환 주택대출을 받는다면 올해와 내년 원리금 상환액은 3500만원으로 DSR은 70%다. 그러나 3년차부터는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원으로 DSR이 100%다. 이럴 경우 은행은 “3년차에 소득 대비 빚 상환규모가 많다”며 만기를 늘리거나 대출을 줄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 DSR비율은 미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DSR비율이 80%, 100%, 120% 등 결정될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는데 각 비율에 따라 연체율 증감을 토대로 누적된 데이터를 얻어야 한다”면서 “은행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은 넘어가야 활용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도 “DSR을 연내 도입하지만 우선 참고지표로 활용하되 금융권 활용도와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 시 자율규제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값의 10%~20%만 자기 돈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일으키거나 전세금을 받아 집을 여러 채씩 구매하는 이른바 갭(Gap)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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