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테두리내에서 판단 해
집회는 허용하돼 국회 전면 개방은 안돼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전면 개방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정론관에서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 될 수 없다"면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미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출입은 평상시처럼 허용한다. 본회의장 내 일반방청 역시 정당별 배분으로 참관이 가능하다.
김 대변인은 차벽 설치 없이 경찰병력으로 방비가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들만 믿기로 했고 (그래서) 국회 앞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영등포구청과 협의해 임시화장실 설치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남문에서 북문까지 통제될 것이고, 앞부분은 경찰이 안에서 경계를 서는 형식으로 방비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종오, 김종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압도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를 전면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로 구름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