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최순실 국조특위는 7일 최순실 국조특위 불출석 우병우 등 증인 10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특위는 이들이 오후 2시까지 국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최순실, 장시호, 최순득,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유진룡 등이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 최순실 등에 국정조사인데 최순실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진다"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행명령장은 법적 강제력을 띠지 않지만 불출석 당사자들이 동행명령마저 거부할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돼 고발될 수 있다.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