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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요금할인 걱정마" 통신사 멤버십제도 손본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07일 07:51

최종수정 : 2016년12월07일 09:35

SKT-KT, 멤버십 등급 기준 '납부요금'서 '가입요금'으로 변경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6일 오후 2시5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20% 요금할인제(선택약정)를 선택하더라도, 멤버십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20%요금할인제에 한해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했던 멤버십 등급 산정 기준이 내년부터 ‘가입요금’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멤버십 등급은 할인 금액을 제외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단말기 지원금 대신 20%요금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멤버십 등급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등급이 낮아지면 지급되는 멤버십 포인트나 가맹점 할인 등의 혜택이 줄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사진=SK텔레콤>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내년 1월 1일부터 멤버십 등급 산정 시 '20%요금할인제'로 할인받은 금액도 매출에 포함한다.

쉽게 말해 20%요금할인 받은 금액을 ‘할인’으로 여기지 않고 ‘납부한 금액’으로 본다는 것이다.

5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20% 요금할인을 선택해 매달 1만원이 할인된 4만원의 요금을 납부하더라도 멤버십 등급을 산정할때는 할인받기 전인 5만원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20%요금할인을 선택해도 멤버십 등급은 낮아지지 않는다.

멤버십 등급은 가입 기간과 일 년 동안 낸 요금을 기준(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한 부가세, 로밍요금, 소액결제 등은 불포함)으로 산정된다. 월정액이 높은 요금제에 가입했더라도 할인받은 금액이 컸다면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SK텔레콤과 KT에서는 20%요금할인 선택은 등급 하향의 원인이 됐다. 하지만 이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한 것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20%요금할인은 정부가 2년 이상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자급제 단말기를 이용해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형평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요금에서 할인받는다는 이유로 멤버십 등급 산정에서는 어긋났던 셈이다.

현재 SK텔레콤은 일반·실버·골드·VIP 4개 등급을 전년도 누적 납부금액과 가입기간을 근거로 각각 5만·7만·10만·무제한 포인트를 제공한다. KT는 모바일, 인터넷 등 6대 상품을 12개월 동안 이용하며 납부한 금액을 근거로 일반·화이트·실버·골드·VIP 5개 등급을 화이트 등급부터 각각 5만·7만·10만·1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멤버십 등급 하락에 따른 고객 혜택 축소 규모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당초 SK텔레콤과 KT는 이러한 등급 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멤버십이 자사 가입자들을 위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인데다 20%요금할인도 납부 요금에서 할인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0%요금할인 가입자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요금할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멤버십 등급을 낮추는 것은 상대적 불이익이라는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등급 산정 기준을 납부금액에서 가입요금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KT의 정책 변경에 따른 멤버십 등급 대상 매출 산정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 청구분(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 사용분)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이미 납부 요금이 아닌 '이용 요금제'를 기준으로 멤버십 등급을 산정해 고객들이 20%요금할인을 선택해도 멤버십 등급에서 차별 받지 않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20%요금할인이 지원금 대신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정했다"며 "다만 요금할인, 결합할인 등 선택약정 외 할인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금액에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사진=SK텔레콤>
<사진=KT>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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