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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율규제·보험 종이서명·증권거래세 없애자”

기사입력 : 2016년12월05일 11:29

최종수정 : 2016년12월05일 11:29

대한상의, 금융산업 규제 개선 기재부 및 금융위 건의

[뉴스핌=황세준 기자] 경제계가 금융산업의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은행창구 예대율규제, 상해보험이나 자산관리상품 가입계약에 대한 대면 서명규제, 손절매할 때도 20년째 과세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등 20개 과제의 개선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은행은 예금수신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총량규제를 받는다. 때문에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 등은 후순위로 밀린다.

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면서 시중 유동자금은 넘치는데 기업과 가계에는 돈이 잘 돌지 않는 돈맥경화현상을 빚는다. 은행창구에서는 예대율을 점검하는 분기 말마다 자금을 타이트하게 조이고 다음 분기 초에는 다시 푸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선 예대율규제가 없으며 중국도 경기부양을 위해 작년에 폐지했다. 은행건전성 확보장치로는 현재 예금인출을 30일간 견딜 수 있도록 유동성 보유의무를 부과 중이다. 한국도 예대율규제를 조속 폐지할 필요가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출처=블룸버그>

보험은 현재 계약자와 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른 제3자 명의보험을 가입할 경우 전자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상해보험을 들 때 청소년에게 익숙한 인터넷이나 태블릿 PC 대신 굳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고객자산을 관리해주는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일임형 상품의 경우에 대해서는 창구방문 및 대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돕기 위해 관련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상의는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인증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서명 즉시 온라인으로 보험사 서버에 저장돼 서면서명보다 안전하다”며 “그래도 못 믿겠다면 홍채나 지문 같은 생체인식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청했다.

증권은 현재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매도대금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물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가 과세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세율이 낮다.

상의는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도 허다한데 거래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분율 1%이상(코스닥은 2%)인 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과세되고 있는 만큼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세율만이라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은행의 이동점포 판매상품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증권사 자본비율규제를 순자본비율(NCR)제도로 일원화 ▲보험사 IFRS17 대비애로 해소 ▲카드사 비대면영업(전화, 이메일 등) 제한완화 등을 건의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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