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새 국정 역사교과서를 두고 교육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를 거부하는 교육감들에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 |
|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교육부는 1일 오후 "서울·광주·전남 교육청은 학교에게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과 특정 감사 등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새 국정 역사교과서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을 지난 28일 공개했다. 그러나 기존 교과서와 달리 '건국절' 개념을 수용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 크게 강조되는 등 기존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의 주장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우편향'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집필 과정과 관련된 각종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진보성향 시·도 교육감들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교과서 도입을 강하게 반대, 국정화 철회를 촉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상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역시 "국정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검토 작업에 불참하고 서울 소재 학교들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정교과서 도입을 반대했다.
교육부의 법적대응 검토는 이같은 강한 반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퇴진 선언으로 국정화 추진이 철회될 거라는 일각의 예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과정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사실로 보도되는 등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부실교과서'로 낙인 찍기위한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났다"며 각종 반대와 의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이미 현장에서 사용되던 학습보조교재 중 정부 정책을 비판했거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서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자료의 회수와 대체교과서 개발 중단도 요구했다.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관련,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된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해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학술 토론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겠다"며 "이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정확한 근거를 갖고 설명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주에는 마련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의견 가운데 어떤 부분을 수용할 지 그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