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청와대 100m 앞까지 진출하겠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행진 시도가 좌절됐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가 낸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들 두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경복궁역,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청와대앞 분수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을 거쳐 세종문화회관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의 행진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구간중 청운효자동주민센터는 청와대에서 직선거리 200m 지점이며 청와대앞 분수대는 100m 지점이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기관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 등이 금지돼 있다. 현행법상 청와대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 행진을 시도한 셈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행진을 약 6시간 앞둔 이날 오전 이들 두 단체에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세종문화회관 옆 집회를 제외하고 모든 구간에 대한 행진 금지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경찰의 처분에 불복,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오후 2시경 긴급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 최근 집회때 허용했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만 집회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예정대로 행진을 시작, 주민센터까지 진출한 뒤 창성동 별관을 지나 다시 세종문회화관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참여연대측 관계자는 "경찰이 계속해서 행진을 막고있지만 법원이 기존과 같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는 행진을 허용해 줬다"며 "법에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는 진출하지 못하게 돼 있어 법원이 해당 조항을 따라 100m 인근 지점인 청와대 앞 분수대 구간은 통제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