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도용 막기위해 별도 보관하다 거래서 합쳐서 인증
[뉴스핌=허정인 기자] 내년부터 고객의 지문이나 홍채·정맥 등 생체(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도입된다. 이 바이오 정보는 두 개로 쪼개서 금융회사와 분산관리센터(설립 예정)에 각각 보관하고, 금융거래를 할 때 합쳐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바이오 정보의 유출 및 도용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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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
한국은행과 은행·증권·보험 등 28개 금융회사가 참여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28일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표준에 따르면 고객이 금융거래를 위해 등록한 지문·홍채·정맥 등의 바이오 정보를 2개로 분할한 뒤 이를 금융회사와 분산관리센터가 각각 별도로 보관한다. 거래 시에는 분할된 정보를 합쳐서 인증한다.
금융기관과 분산관리센터가 보유한 바이오정보 조각만으로는 고객의 전체 바이오정보를 유추할 수 없다. 만일 해당 조각이 유출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놨다.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비대면 실명확인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비해 협의회가 이 방안을 마련했다. 협의회 측은 "고객의 바이오정보는 유출될 경우 영구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거래 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5년 4월부터 1년 반 동안 논의를 거친 후 지난 21일에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 정보를 활용하면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고객이 하나의 금융기관에 바이오정보를 등록하면 동일한 바이오 인증 기술을 이용하는 타 금융기관에서 추가 등록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혁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기획팀장은 "이러한 표준을 통해 국내 바이오인증 산업 등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도 고착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결제원이 분산관리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연내 분산관리센터를 활용할 금융기관을 모집하고 분산관리센터를 시험운영한 뒤 2017년부터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