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차은택 변호인은 차은택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재작년 공관에서 면담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최순실씨 등과 골프를 쳤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 혐의 중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차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인 김종민 변호사는 27일 차씨에 대한 구속기소가 결정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14년 6~7월께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김 비서실장과 김 종 전 문체부 차관, 정성근 문체부 장관 내정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최순실씨가 차씨에게 '어디론가 찾아가 봐라' 해 지시를 따랐고 그 장소가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이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인사하는 자리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씨가 경기도 화성 기흥컨트리클럽(CC)에서 최순실씨,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골프를 쳤다고 전했다. 기흥CC는 운영사인 삼남개발이 지분 50%를 가진 사실상 김 회장 소유의 골프장이다.
다만, 김 변호사는 검찰이 차씨에 대해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을 위해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인인 이동수씨를 KT에 추천한 것은 맞지만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차 감독이 회삿돈 횡령은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다른 범죄 사실은 견해를 달리해서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차씨를 강요미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