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검철이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태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근혜 대통령도 KT 인사 등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차 전 단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광고사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착수했다.
차씨는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광고사 컴투게더 한모 대표에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해 협박했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한 대표를 만나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협박했다.
포레칼 강탈 계획이 무산된 뒤 차씨는 최씨와 함께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세워 대기업 광고를 독식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도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015년 2월17일 안종범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겨지지 않도록 매각 과정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권오준 회장에 전화를 걸어 "포레카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데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차씨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의 지원을 받아 KT에 지인 이동수씨와 김영수 대표 부인인 서모씨를 광고 부서 임원으로 앉혔다. 이후 올해 3월부터 8월사이 68억원 가량의 광고를 수주하고 5억1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차씨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0년에 걸쳐 실제 일하지 않은 부인, 부친,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놓고 10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검찰은 차씨와 함께 송 전 원장을 구속기소하고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씨, 모스코스 이사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