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보람 기자]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트랙터' 집회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키로 결정했다.
앞서 전농은 '농기계와 화물차 1000여대를 이용해 서울 도심으로 진입,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하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방식의 집회가 극심한 도로 정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 통고했고 전농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전농은 계획대로 집회와 행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구간에서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중장비를 주차·정차하거나 운행하는 시위는 제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