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최대 4.8%p 축소...부정가입자 단속 강화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농어촌 지역민들의 목돈 마련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우대금리를 낮추고 불입 한도는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 개편안을 24일 발표했다. 현재 저축한도는 일반농어민 월 12만원, 저소득농어민 1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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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대금리는 축소한다. 일반과 저소득은 각각 연1.5%~2.5%, 연6.0%~9.6%의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시대에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각각 연0.9%~1.5%, 연3.0%~4.8%로 줄일 방침이다. 해당 개정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는 지난 1976년 농어민의 재산형성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1985년 관련 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부정가입자 적발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정가입자수는 2009년 534명에서 2015년 1032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가입자수는 10만4026명에서 6만5853명으로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부정가입자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단위 농·수협과 산림조합 지점 차원의 자체 검사를 매 분기 실시하고 농·수협 중앙회 차원의 자체 재검사도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매년 농·수협의 점검결과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통지해 농·수협 검사시 재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연구용역 발주과제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 개편방안을 발주해 근원적인 개선방을 강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