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했다. 시가가 매수청구가를 밑돌았으나 괴리가 크지않아 세금 및 거래비용 등을 감안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권한을 행사했을 경우 4000억원이 넘는 자사주를 매입해야했던 미래에셋대우로서도 부담을 덜게 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앞서 4일 열린 양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 안건에 기권하면서 주식매수 청구권을 확보해 둔 상태였다.
이날 미래에셋대우는 주식매수청구가보다 2.73% 낮은 7780원, 미래에셋증권은 2.66% 낮은 2만2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국민연금은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사가격보다 시가가 낮으면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청구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주식거래세 등의 거래비용 등을 고려해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규모는 크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종각 '대우증권 소액주주 권리 찾기' 대표는 "매수가와 시가 차이가 크지 않아 소액주주들의 참여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매수청구를 포기하고 합병 계약의 주요 내용 등을 사전에 유출해 주가에 악영향을 준 미래에셋증권과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을 성사시킨 미래에셋대우는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로부터 7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자체 보유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다음달 21일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