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검찰은 19,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최씨 등의 기소 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 변호인은 “변론준비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선실세인 최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연관성을 적시하지 못하게 되면서 검찰은 애를 태우고 있다. 박 대통령을 조사에 응하기 위한 검찰의 결정적 한방이 무엇인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참고인이라도 검찰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범죄혐의로 기소되지 않는 헌법상 특권으로 대통령을 검찰이 강제 소환할 수 없다. 제재방법도 없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최씨 등의 기소에 앞서 박 대통령의 신분 전환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와 구속된 청와대 인사들은 “(재단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이) 대통령 지시”라는 취지의 진술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청와대 등 정부 문건 유출,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박,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시도 의혹에 빠짐없이 대통령이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신분 전환을 통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로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박 대통령을 입건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도 기소는 물론 강제 구인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만큼 수사에 실익이 없는 피의자 전환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기류가 아직은 검찰 내부에서 강한 분위기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