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벽을 넘기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권이 탄핵을 서두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 |
헌법재판관은 박한철 헌재 소장을 포함해 9명이다. 이 중 박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초로 예정돼 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재로 넘어오면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인용된다. 6개월 안에 심판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2명이 없는 상황에선 사정이 달라진다. 7명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결원이 생기면 그만큼 탄핵은 어려워지는 셈이다.
더욱이 헌재 소장은 대통령 추천 몫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고 여야가 새로운 총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박 소장 임기 만료 전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황 총리가 후임 헌재소장 몫을 추천하게 된다는 의미다.
반대로 박 소장 임기 만료 후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추천한 헌재소장이 탄핵심판을 주재하는 상황이 된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박 대통령이나 황 총리가 추천한 인물을 야당이 반대할 경우 임명이 불가능하고, 공석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