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해운사 도전하는 대한해운은?

기사입력 : 2016년11월15일 16:02

최종수정 : 2016년11월15일 16:02

벌크선 비중 70%↑ 한진해운·삼선로직스 확보로 종합해운사 도약

[뉴스핌=조인영 기자] 한진해운 미주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한해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노선에 관한 영업양도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한해운(SM그룹)을 선정했다.

<CI=대한해운>

인수 대상은 미국 법인 7곳 등 해외네트워크와 물류운영시스템, 글로벌 화주정보를 보유한 인력 700명 등 무형자산이며 인수금액은 500억원대로 추산된다.

필요자금은 대한해운이 조달하며 외부차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해운은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54%, 컨테이너 및 벌크선에 대한 우선매수권도 확보하고 있어 롱비치터미널 지분도 사들일 가능성도 있다. 

롱비치터미널은 미주노선 관문에서 해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매각 예상가는 1000억원대에 이른다.  

대한해운은 오는 21일 한진해운 미주노선 영업망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28일 잔금납부를 마치면 벌크선 위주에서 컨테이너선 사업도 영위하는 종합 해운사로 도약하게 된다.

대한해운은 벌크선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대표적인 벌크선사다. 1976년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과 광탄선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최초로 전용선 사업에 뛰어들었다.

1994년 한국전력 전용선을 투입한 데 이어 2000년과 2010년 한국가스공사와 현대글로비스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며 대형 화주들을 늘려왔다.

그러나 업황 악화로 2011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2년 뒤인 2013년에 졸업했다. 이후 대한해운은 같은 해 SM(삼라마이더스)그룹에 편입되면서 보유 선종 다양화 및 화물 다변화 등 체질개선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대한해운은 9월 말 기준 대한해운은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현대글로비스 등과 12척의 선박에 대한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 한국가스공사와도 2척의 LNG선 장기운송계약을 맺었다.

보유 사선은 29척으로 벌크선 19척, LNG선 8척, 탱커선 1척, PCTC 1척 등이다.

최근 실적은 해운 불황 여파로 올해 누적 매출과 영업익이 각각 3808억원, 28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2% 60% 감소했다.

최근엔 삼선로직스 경영권을 확보하며 영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삼선로직스는 선박 10여척을 보유한 국내 10위권 중견 해운사로 지난 4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우수한 영업 및 인력 등이 이번 매각에 포함돼 있어 서비스 재개시 업계에서 우려하는 대한해운의 컨테이너선 운영 경험 리스크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한진해운 물량을 100% 다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기존 한진 포워딩·화주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본력 낮은 선가를 기반으로 기존 선사 보다 낮게 운임을 제시하면서 네트워크를 가동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SM그룹은 우오현 회장이 1988년 설립한 삼라건설을 모태로 진덕산업, 벡셀, 남선알미늄, 경남모직, 티케이케미칼, 우방, 하이플러스카드, 신창건설 등을 차례로 인수하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올해 초엔 조선사업에 눈을 돌려 MR탱커선을 건조하는 SPP조선 인수를 시도했으나 RG발급, 우발 채무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끝내 무산됐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