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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징역 1년 구형 <사진=김미나 블로그> |
검찰 '도도맘' 김미나 징역 1년 구형…"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
[뉴스핌=황수정 기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34) 씨가 강용석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호소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도도맘' 김미나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더라도 소 취하서 등 중요한 서류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도도맘' 김미나 징역 1년 구형에 대해 김미나 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했다"며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어서 합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도도맘' 김미나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강용석 변호사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해 시키는 대로 했다"며 "위법 행위인 줄 알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심으로 매일 내 행동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있어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는 올해 4월 자신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남편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게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도도맘' 김미나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