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해 기소돼 일명 '복덕방 변호사'로 불린 공승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공 변호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와 더불어 이를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사무로 볼 수 있는 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부동산거래 관련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중개·알선 업무는 변호사법이 규정한 법률 사무가 아니다"라며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자 공 변호사 측은 "국민의 시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