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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CEO 승계프로그램 무산…권선주 행장 '1년 더'

기사입력 : 2016년11월02일 15:20

최종수정 : 2016년11월02일 15:20

지난달 25일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이사회 기능 강화만 담아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일 오후 3시2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차기 은행장을 내부승계프로그램으로 선임하려던 IBK기업은행의 시도가 무산됐다. 정치권이나 관가 출신이 낙하산 CEO로 내려올 합법적 장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최순실 사태로 권선주 행장 연임이나 내부 승진 가능성은 커졌다.

1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지난달 25일 개정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CEO 내부승계프로그램은 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이사회 사외이사를 최소 3인 이상 및 구성원의 과반수로 정하고 ▲임원의 자격요건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따라 준수 ▲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사항 확대 ▲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 등이다. 

특히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구체화했다. 8조3항에 경영목표 및 평가, 정관의 변경, 예산 및 결산, 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내부통제규정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대주주ㆍ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은행장 선임 관련 개정안은 없었다. 따라서 현행 지배구조내부규범 10조에 따라 권선주 행장 후임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이번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안은 12월 임기만료를 앞둔 권 행장이 지난달 4일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은행장 내정설이 불거지자 “내부에서 차기 은행장을 선발하는 CEO승계프로그램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받았다.

후임 행장 선출 관련 내용을 기업은행 설립 근거법인 중소기업은행법에서 정하지 않아도 지배구조내부규범만 개정해도 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금융당국과 내부승계프로그램을 협의하지 못했다.  

다만 최순실 사태로 외부 인사가 권선주 행장의 뒤를 잇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안으로 권 행장의 연임이나 내부 임원중 선임안이 부상하고 있다. 한때 내정설의 주인공이었던 현기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후보에 없다”고 확인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1년4개월밖에 남지 않아 신임 행장이 3년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는 12월 20일경 차기 행장 후보를 발표하는데도 유력한 후보자가 언론에 거론되지 않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권선주 행장이 연임하되 1년씩 평가받는 방식이 힘을 얻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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