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이엔쓰리는 수원지방법원이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이엔쓰리)의 본점 및 사무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해 채무자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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