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이엔쓰리는 수원지방법원이 "이엔쓰리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 림테크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게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해당 의결권 주식은 46만2273주다.
법원은 "사건의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사건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위와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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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건의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사건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위와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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