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는 26일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 유출돼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닌 쪽으로 되는거 같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문서 유출을) 지시했거나 사전 인지했다면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오늘 언론들 분석을 보면 아닌 쪽으로 되는거 같다”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사진=청와대> |
정 대변인은 또 ‘대통령 사과 후 후속조치 나올만한 게 있느냐’는 질문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또 ‘당(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탈당 목소리와 개각 요구도 나온다’는 질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어제 대통령 말씀이 보좌진 세팅 전 시스템이 되기 전에 최 씨가 도왔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고 홍보 외에도 (외교, 안보) 관여했다는 보도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의혹들이 쏟아져서 하나하나에 대해 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조응천 비서관 때도 문서 유출 관련해 수사 의뢰 했는데, 이번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으니 수사를 지켜보다”고 답했다.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기일인데 추도식 등에 박 대통령이 다녀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알고 있는게 없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에서 만드는 개헌 추진 기구는 어떻게 돼가느냐’는 질문엔 “아직 갖고 있는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