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전민준 기자] 디에스티로봇은 강석희,권대영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회계장부등 열람및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신청인들 및 그 대리인에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6길 27에 있는 피신청인 회사에서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