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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최대 SNS 웨이보 '파죽지세' 주가상승, 트위터 제치고 시총 1위

기사입력 : 2016년10월19일 10:36

최종수정 : 2016년10월19일 10:36

8월 브라질올림픽 이후 고공행진 이어가

[뉴스핌=서양덕 기자] 시나닷컴(新浪)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이자 ‘중국 최대 SNS 플랫폼’ 웨이보(微博)가 트위터를 제치고 업계 시총 1위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18일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 매일경제신문) 등 매체는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微博)가 시총 113억5000만달러(12조8000억원)를 기록하며 세계 1위 SNS 기업이 됐다”고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기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웨이보의 주가는 장중 53.12달러까지 올랐다.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 웨이보의 시총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트위터(113억4000만달러)를 뛰어넘었다.

웨이보는 올해 2월 이후 주가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8월 중순 웨이보의 시총은 사상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했고 현재는 지난 2월 대비 3배가 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웨이보의 월 평균 이용자수는 지난 9개 분기 연속 평균 30%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 2분기 웨이보의 월간 액티브유저(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용자) 수는 2억8200만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모바일 네트워크 연구소 퀘스트모바일(QuestMobile)은 보고서를 통해 “올 8월 열린 브라질올림픽이 웨이보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1인 평균 웨이보 사용 시간은 30분을 훌쩍 넘겼으며, 1인이 최대 7회까지 웨이보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트위터의 성장세는 주춤거리고 있다. 올 2분기 기준 트위터의 액티브유저는 3억1300만명으로 집계됐다. 사용자수는 웨이보보다 많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3%에 불과했다.

트위터의 매각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는 이용자 수 정체, 심각한 경영난 등을 이유로 최근 매각 절차를 시작했지만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던 세일즈포스가 인수 포기 의사를 밝혔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웨이보의 주식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미국 증권사 제프리그룹(Jefferies Group)은 웨이보의 목표가를 주당 60달러로 높혔고 제이피모건체이스는 내년 6월 웨이보의 목표가를 70달러로 정했다.

<사진=바이두(百度)>

[뉴스핌 Newspim] 서양덕 기자 (sy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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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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