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SK텔레콤, 저지연∙고화질 VR 생중계 '국산' 기술 개발

기사입력 : 2016년10월16일 09:34

최종수정 : 2016년10월16일 09: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촬영 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 국산화 성공 자부
데이터 소모량 최대 65% 감소...실시간 전송 가능

[뉴스핌=심지혜 기자] SK 텔레콤은 고품질 4K VR(Virtual Reality) 생중계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분당 종합기술원에서 시연했다고 16일 밝혔다.

4K는 Full HD의 4배 수준의 화소를 갖는 고품질 영상을 말한다. 

‘고화질 VR생중계’ 기술은 360도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들을 하나의 VR 영상으로 합성/압축해 사용자의 TV∙스마트폰으로 보내 VR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이다.

특히 VR 생중계 기술은 실시간으로 원하는 경기를 자유자재로 볼 수 있어 일반 방송대비 몰입감이 높아 스포츠 생중계는 물론 e스포츠, K-pop 콘서트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추후 국방∙의료∙교육 등의 분야에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SK 텔레콤은 이번 시연에서 6대의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비디오 영상을 ‘초저지연 고화질 VR스트리밍 솔루션’을 활용, 4K UHD 영상으로 실시간 합성∙압축해 끊김없이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내려받는 고화질 VR 생중계 기술을 선보였다.

또한 오는 17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멀티미디어 표준 기구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회의에서 당사 기술 표준화 반영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초저지연∙고품질 360도 VR 스트리밍 개념도 <사진=SK텔레콤>

VR영상은 카메라 주변의 360도 영상을 모두 전송해야하므로 많은 데이터량이 필요해 영상의 해상도를 줄이거나 영상 전체의 품질을 낮추지 않으면 데이터량이 전송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재생 시 끊김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시선이 미치는 주시청 영역은 4K 고화질로 시청하고, 시선이 덜 미치는 주변 영역은 Full HD 일반 화질로 시청하는 ‘차등 화질’(동적 타일링) 기술을 자체 개발해 적용했다.

또 사용자의 시선을 트래킹하여 시선에 맞게 4K 고화질 영역의 위치를 빠르게 변경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자가 항상 고화질 영역만 볼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4K 고화질로 시청해도 무선 데이터 소모량은 기존 대비 65% 줄어들게 돼 고객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은 물론 끊김이나 멈춤 현상도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VR 서비스를 위한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은 외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SK텔레콤은 기존의 한국인터넷진흥원(NIA)의 ‘기가 인터넷 선도 시범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 접목으로 VR 생중계 솔루션 국산화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박진효 SK텔레콤 NW기술원 원장은 “이번 VR 생중계 기술은 킬러 컨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VR에 대한 고객 경험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며 “SK텔레콤은 고객 경험과 함께 시청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선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SK텔레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