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지난해 4월 '갤럭시노트7' 설계도를 제출받고도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심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번 대규모 리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해 4월 중국과 베트남 공장에서 제조된 갤럭시노트7 배터리의 안정성 시험을 의뢰하면서 설계도와 회로도 등을 KTL에 제출했다.
하지만 KTL은 전기용품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라 시험을 면제하고 5월 말 인증서를 발급해 줬다. 관련 규정상 설계도에 대한 심사 규정이 없어 심사에서 배제했다는 게 KTL측의 설명이다.
<자료=홍의락 의원실> |
실제로 해당 배터리에 대한 '외부 시험성적서 검토기록지'의 사전점검 항목에 설계도는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그림 참고).
홍 의원은 "해외 인증서만 믿고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자료가 배제됐다"면서 "이 때 설계도를 꼼꼼히 봤더라면 이번 갤노트7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