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유예 환불 끝났다"카드사 해명
[뉴스핌=이지현 기자] 카드사들이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불완전판매 환불과 관련해 이미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보험료를 대부분 환불했다고 밝혔다. DCDS는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5일 한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경우 카드사에 전화해 DCDS상품 가입 여부를 물어보라"며 "2012년부터 임의적으로 가입돼 돈이 빠져나가는데, 가입 사실을 몰랐을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돌았다. 해당 메시지에는 "일부 카드사의 경우 DCDS 보험료 환불 기일이 오늘까지이며, 가입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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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불완전판매 환불과 관련해 이미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보험료를 대부분 환불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미 지난해 DCDS의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된 이후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에게 불완전판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불완전판매 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대부분 환불했다는 것.
A카드사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된 이후 모든 카드사들이 불완전판매 피해 고객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고객이 직접 전화하지 않아도 카드사들이 피해 고객들에게 연락을 취해 보험료를 환불해줬으며, 환불 조치도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이 상품에 대해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들이 직접 환불해주기 때문에 환불 기일 또한 없다"고 말했다.
또 DCDS상품에 임의적으로 가입되지도 않을 뿐더러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B카드사 관계자는 "DCDS는 콜센터 직원 등을 통해 전화상으로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고객 동의를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라며 "이후 문자메시지로 가입 확인 문자를 보내고, 매달 청구서에도 DCDS보험료 지출 내역이 찍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입 사실을 몰랐다며 환불 요청을 해 올 경우에는 녹취록 확인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절차를 거친 후 지급하고 있다"며 "오늘 하루 관련 문의가 쏟아져 콜센터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불완전판매 문제가 끊이지 않자 지난 8월 DCDS상품 신규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