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앞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관련 운용규제를 완화하고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중 법령 개정절차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을 국회에 제출,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실물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점. 금융위는 실물펀드의 경우 부동산, SOC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대여 방식 운용을 허용하고 일정한도 내 차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특별자산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해서는 지분총수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해 SPC 설립을 통한 운용을 지원한다.
또 현재 대부분 실물펀드가 사모펀드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을 감안, 공모 실물펀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한다. 공모펀드라도 실물펀드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경우 투자자별 손익배분의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증자요건도 합리화해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할 경우 증자를 허용키로 했다. 또 존속기간 설정의무도 폐지한다.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도 도입한다. 부동산 및 특자펀드에 펀드 재산의 80%를 초과 투자하는 경우 실물자산의 매매 특수성을 감안해 재간접펀드 운용규제의 일부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최소 5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을 한데 모아 풀(Pool)을 구성해 펀드로 운용하는 ‘월세입자 투자풀’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효율적 운용을 위해 투자풀 구조 설계를 제약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위험평가 방식도 손봤다. 펀드가 매매한 파생상품의 정확한 위험평가를 위해 평가시 관련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옵션)이나 거래유형별 차이를 반영(스왑)하기로 했다. 현재 펀드가 매매한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은 펀드 순자산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설립한 경우 보고한 업무집행사원(GP) 관련사항 변동시 '모든' PEF별 변경보고가 아닌 'GP 변경보고(1회)'만 하도록 했다. PEF의 여유자금 운용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도 허용된다.
이밖에도 금투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외국환은행과 동일하게 직전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