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블록딜(대량매매) 직전 공매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증권사가 적발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위 내용을 포함한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조사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모 증권회사 직원 A씨는 블록딜 대상 주식을 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 블록딜이 실시되기 전날 공매도를 해 종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켰다. 이는 블록딜 가격이 직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6%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당국은 해당 직원과 증권회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직원 개인에게는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업틱룰(직전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준수한 공매도라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면 시세조종이 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사례다.
금감원 측은“블록딜 관련 종목을 거래하고자 하는 일반투자자는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지를 통해 대량매매 현황과 기관의 공매도 동향, 주가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을 위해 코넥스 상장 종목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례도 적발됐다.
모 코넥스 상장회사의 대표이사와 친인척들은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총 117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로 적발됐다.
코넥스시장은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개설됐으며 일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이 가능하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인위적인 주가관리 유인이 크고 거래량 및 거래규모가 적어 비교적 소규모의 자금만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하다고 봤다.
금감원 측은 “코넥스시장 종목 투자자들은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 요건을 숙지하고 요건 충족의 경계선 상에 있어 시세조종 유인이 크거나 비합리적으로 주가변동폭이 큰 종목 등에 대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의 투자자 유의사항은 오는 23일 개설되는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cybercop.fss.or.kr)의 ‘투자자경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분기단위 또는 수시로 자본시장에서의 반복적인 위반유형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게시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