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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높이 제한·그라운드2.0폐지..한남뉴타운 조합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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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도로 정체 심해 별도 '교통대책'도 있어야

[뉴스핌=최주은 기자] “지금 계획안은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도로를 새로 내야하고 폐지된 중심상업시설 계획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한남뉴타운 재개발 가이드라인에 대한 조합원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한남뉴타운 제3구역 조합원 최씨는 지난 9일 기자와 만나 “이번 한남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침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한남뉴타운 전체에 최고 높이 90m 기준이 적용된데 불만이 높다. 서울시는 한남뉴타운 재개발 가이드라인에서 한강변에 접한 건축물은 12층 이하, 한남대교에서 한광교회가 바라보이는 지역은 5층 이하로 짓도록 했다. 다만 기존 조합 설계안에 적용된 용적률 226%, 5700가구 규모의 개발 계획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남5구역에 들어설 예정이던 50층짜리 랜드마크타워 건립, 한남지구와 한강을 연결하는 오버브리지 계획 등을 담은 '그라운드 2.0'계획을 폐지했다. 

3구역 조합원 김씨는 “높이 제한을 두면서 용적률은 전혀 없었다”며 “아파트가 답답하게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구역 다른 조합원 이씨는 “저층 주거지 개발 계획으로 아파트 동간거리가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 다수 조합원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층고 상향을 위한 높이 기준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남뉴타운 내 단독·다가구 주택 전경 <사진=최주은 기자>

또 일부에서는 111만205㎡에 달하는 면적에 1만2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 외 별도의 교통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기존 도시와 가로망을 최대한 유지하는 형태로 도로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즉 기존의 장문로, 보광로와 같은 생활가로를 활용할 예정이다.

4구역 조합원 장씨는 “지금도 한남뉴타운 주변 주요 도로가 정체현상을 빚는다”며 “교통환경평가를 실시해 새로운 도로 계획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만으로 한남뉴타운에 실망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과 달리 아직까지는 잠잠하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재개발 가이드라인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한남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조합원들은 대체로 실망감을 드러냈다”며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곧바로 매물이 쏟아지진 않겠지만 지금 계획안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시장에 물건이 조금씩 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남뉴타운은 지난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으며 한남동·보광동 등 남산자락과 한강 사이에 있다. 면적이 111만205㎡에 달하며 총 5개 구역으로 이뤄져 있다. 새 아파트 1만2000여 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에 따르면 우선 1구역과 2구역은 이태원 관광특구 일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돼 기능 상실 우려로 계획 조정이 불가피하다. 1구역과 2구역에서 이태원 관광특구 비율은 각각 90%, 22%다.

이에 따라 시는 1구역에 대해 재정비지구에서 직권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용산구청 이전 이후 이 일대 상권이 형성되면서 상가 입주자를 중심으로 재개발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졌다. 시는 이태원 관광특구에 맞은 상업지역으로 운영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2구역은 6호선 역세권과 이태원 상권 주변으로 이태원 인접 상업지역, 이슬람 사원 일대 등 상당 부분을 제외하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4구역은 한남뉴타운 5개 구역 가운데 조합원 수가 가장 적고 ‘지분 쪼개기’가 적어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다. 5구역은 조합 내부 갈등과 변전소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딘 편이지만 최근 조합 운영은 정상화됐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한남뉴타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3구역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았다. 3구역은 지난해 건축심의를 신청한 뒤 일곱 차례나 보류되면서 난항에 빠졌지만 최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구역은 7개 블록으로 나눠 저층 아파트, 테라스하우스 등 개성 있는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남산 경관 등 공공성을 고려해 최고 높이는 90m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구역 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한광교회 건물도 존치할 방침이다.

기존 조합 설계안에 적용된 용적률 226%, 5700가구 규모의 개발 계획은 유지된다. 지난 2015년 건축심의 때와 비교해 소형면적 비율을 늘렸다. 조합과 용산구청의 협의 과정이 남았지만 시는 한남 3구역 건축계획에서 85㎡ 이하 면적을 전체의 87.7%로 잡았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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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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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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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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