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수정 기자] 남편을 묶어놓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남성 강간' 혐의가 적용된 아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재석)는 9일 남성 강간과 감금치상, 강요 혐의로 기소된 여성 심모(41)씨에 대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몸이 결박돼 있었다는 점만으로 남편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력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비록 묶여 있었지만 제한적으로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태였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 등을 여러 번 오간 남편이 성관계 당시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씨가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심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다"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남성 강간 무죄 선고 판단의 근거를 전했다.
다만 법원은 심씨가 남편의 손발 등을 청테이프로 묶어 29시간 동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감금치상)와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녹음한 혐의(강요)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판결을 한 이후 여성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