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홍익표 "전기요금, 2~3구간에 2배 안팎 누진세 구조로 개편"

기사입력 : 2016년08월23일 11:51

최종수정 : 2016년08월23일 13: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더민주 전기요금TF 간담회…"8월 말 1차 가정용 개편안 발표"

[뉴스핌=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기요금TF(태스크포스) 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23일 "이번엔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바로 잡겠다. 8월 말까지 1차적으로 가정용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TF 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선진국 (안을) 반영해서 2~3구간과 2배 안팍의 누진세율 구조로 대폭 개선, 서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기요금개선TF 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홍익표 TF팀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는 "대통령 한마디에 (전력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산업부가 낸 방책은 그야말로 껌값 수준의 인하 효과"라며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의 대란이 공기업 독점 체제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 민영화 논리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정부·여당에서 나타나는 데 잘못된 것"이라며 "민영화 효과로 가격인하,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얘기하지만 이미 한전을 통한 전기 서비스 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문제는 민영화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는다"며 "민영화를 통한 서비스질 향상도 말이 안 되고, 가격은 당연히 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현행 전기요금 체제를 비판했다. 그는 "서민의 피를 빨아 대기업에 전기를 대줬던 구조가 드러났다"며 "야당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 정부·여당이 누진제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가 참으로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진제 구간과 폭 감소로 생기는 결손은 원가 이하로 공급받았던 산업 요금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